갑작스러운 위기, 국가가 먼저 도와드립니다
긴급복지지원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신청 기간 및 긴급 지원
연중 상시 신청 가능
위기 발생 즉시 신청해야
‘선지원·후조사’ 방식 적용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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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·지원 내용·절차 정리
생계·의료·주거·사회서비스까지 긴급 대응 가능한 제도입니다.
소득·재산 기준과 주요 지원 항목도 확인하세요.
1. 신청 대상
• 주소득자 사망·실직·휴업 등 위기사유 발생
• 중한 질병·가정폭력·방임·재난 피해 등
•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기준 충족가구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2. 지원 금액
• 생계지원: 최대 가구당 월 195만 원(4인 기준)
• 의료비: 최대 300만 원 이내
• 주거지원 등 추가 항목 포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3. 지원 절차
① 읍면동 또는 복지로·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신청
② 현장조사, 지원결정 → 7일 이내 생계비 지급
③ 긴급지원법에 따른 ‘선지원·후조사’ 원칙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4. 재지원 제한
• 동일 사유 기준 생계지원은 1년 후 재신청 가능
• 주거·의료 등 차등 적용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📋 제출 서류
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서류, 통장사본, 위기사유 확인서류 등